결국 증권거래세 인상되나…금투세 도입 무산에 칼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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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인상될 전망이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산에 따른 세수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세율은 2020년 0.25%에서 올해 0.15%로 낮아져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유지되지만,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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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무산에 증권거래세 인상 불가피
거래세 5년간 0.1%p 인하 후 인상 가능성
지난해 징수액 4.8조…3년만에 절반 ‘뚝’
농특세 개정 필요성, 학계도 지적 나서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데다,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25%에서 올해 기준 0.15%로 0.1%포인트 낮아진 상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자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겨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데 이어 최종 폐기되면서,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세수 역시 대폭 감소한 점 역시 정부를 고민에 빠뜨렸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순차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배경중 하나가 증권거래세 감소였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질의에 “응능부담과 감세 정책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부분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단계별로 최대 0.1%포인트 인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식투자자가 많아진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수차례 밝힌만큼 일괄 인상은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농특세) 유지된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은 전액 농특세 몫이다. 주식거래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계없는 농어촌분야 지원에 쓰인다는 것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체결하며 농어촌을 달래기 위해 주식거래에 농특세를 부과한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 목적세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농특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투자자가 농특세의 원인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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