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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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 보완수사권 폐지…부실 수사 우려도인선 지연·정원 66% 인력난도 과제기관 간 협조·공소유지 실효성 논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입구에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맡는다.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수사 체계가 바뀌면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기관도 달라졌다.기존에는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나 중수청에만 접수할 수 있다.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으며,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검찰청은 폐지됐지만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된다.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없애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이 맡고 검사들도 공소청에서 근무한다. 반면 중수청에는 검사 직제가 없으며 소속 인력은 모두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공수처는 조직이 작아 검사 중 대부분은 공소청에 남는다.기존 검찰청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부터 기소까지 수행했던 것과 달리 공소청은 다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도 타 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진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표적수사와 정치검찰 논란에 휩싸였고, 가족과 주변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저인망 수사나 사건의 본류와 무관한 혐의를 파고드는 별건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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