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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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김 여사는) 손실만 보고 절연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9조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한 바 있다. 당시 최 목사가 몰래 찍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2024년 10월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내고 불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등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즉,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던 것.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통해 뒤집혔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서울=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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