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 최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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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49명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서 5년까지의 판결을 요청받았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는 이와 부인하는 이로 나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63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그 중 62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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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5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자신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책임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개정의 뜻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1명을 제외한 62명이 전원 구속 기소됐다. 이중 4명은 지난 5월 16일 분리돼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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