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결제한 뒤 수수료로 3억 챙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5일까지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결제한 뒤 고객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내주고 가맹점 결제 금액 1%를 수수료를 챙겼다.
A 씨는 온라인에서 ‘정식 대부업자’, ‘빠른 현금화 지급’, ‘연체나 미납이 있어도 무관’ 등의 문구를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였다.
특히 고객들에게 “카드사에서 ‘불법 거래를 알고 전화했다’고 해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며 “카드 정지가 되도 소명을 통해 정지를 풀어드리겠다”고 이용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건전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사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등 금융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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