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까지 먹이다니…23살 무속인, 고3 가스라이팅해 동거·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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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제 추행한 20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앞두고 무속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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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무속인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강제 추행해 온 20대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박모 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을 앞두고 2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두 차례 걸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이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이후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까지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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