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손배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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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A 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또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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