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자격 기준 없이 병원 자체 이수증으로 PA 업무”
의협 “‘수술 보조’ 표현 모호…자의적 해석 가능성”
복지부, 내달 이후 PA 업무 시행규칙 확정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PA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열고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를 정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골수와 동맥혈 채취, 피부 봉합 및 매듭, 분만 과정 등 내진이 포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며 PA 간호사 교육이 ‘신고제’일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간협은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안은 (PA 간호사의)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PA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안 공정회 당시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내용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이후 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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