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A사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8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A사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서효림은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하는 돈은 1억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A사는 여전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디스패치에 “안주는게 아니라 못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연애협 조정에 따라 상환 의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