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본법'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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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준비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이달 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1호’ 법안이라 관심이 쏠린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은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국내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은 발행금액고 수량에 관계없이 발행신고서를 발행해야 하고, 금융위의 수리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한다. 반면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발행주체가 없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 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설립하고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했다. 산하에는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법안 내용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성장 및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민 의원 안 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열고 업권과 소통하며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선 전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연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아직 다음 가상자산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우선 업권 이야기를 청취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틀을 갖춰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정부는 애초 일정대로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단계 법 세부안을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며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1단계)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 기구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앞으로의 검토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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