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크, 나이프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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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공정위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100만원을 부과헀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은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구입강제품목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가맹사업자가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도 적발됐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1년간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 월평균 매출액이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특정 점포의 4개월 데이터를 기초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작성한 것이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부터 재고소진 시까지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판촉행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관련 공지문을 통해 행사가 진행된 후 비용을 가맹점별로 일고라 청구했을 뿐,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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