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완화’ 확고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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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뒤 대체 특례법 입법 논의
野 “필요하지만 李 죄지우기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이 배임죄를 대신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청와대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특례법 초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의 처벌 대상과 유형을 구제화하고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특례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20일자 A1면 참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520/133955872/2)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형벌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별도로 조직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중심으로 선거 이후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의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선거 영향 등을 감안해 선거 이후로 일정을 늦췄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초안 수정 과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배임 혐의 재판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어 입법 논의는 선거 이후로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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