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윤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인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6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 이름을 '계엄특검법'으로 정하고,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고발 관련 사건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조항들을 대거 도려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6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무조건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그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체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기간, 인원 등에서 이견을 보이지만, 무엇보다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할지 여부와 특검 후보 추천 주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계엄특검법에서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고발 관련 사건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조항들을 대거 도려냈다.
외환 혐의의 경우, 군의 정상적인 대북 태세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