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해 유포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14·26일 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에 이 대통령 명의의 가짜 담화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며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결국 A씨는 대통령실 입장 발표 후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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