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서학개미 증세' 가짜뉴스 유포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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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서학개미 증세' 가짜뉴스 유포자 송치

입력 : 2026.03.05 17:53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해 유포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14·26일 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에 이 대통령 명의의 가짜 담화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며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결국 A씨는 대통령실 입장 발표 후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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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SNS에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을 게시해 여론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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