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건영, 공천헌금 범죄 공소시효 선거 후 6개월 → 5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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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건영, 공천헌금 범죄 공소시효 선거 후 6개월 → 5년 연장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헌금 수수 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최근 불거진 이후 여권에서 관련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고 정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직·당직을 약속하는 이른바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현행법은 공천헌금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헌금은 당사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특성이 강해, 6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이어가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개정안은 공천헌금 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및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예외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천헌금 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제도가 사실상 공천헌금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출마 예정자가 공천상 이익을 기대하며 당내 유력 인사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대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당선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내역을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윤 의원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게 추천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천헌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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