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후폭풍]
여야 모두 용지 부족 특검법 발의
민주당 “특검보다 국조 우선” 입장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특별검사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보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보전 요구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다. 특히 수사 중 추가 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또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개입·지휘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기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법안은 또 국민의힘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담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전날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의 발의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사무 부실 문제로 규정하고 수사 범위를 이번 지방선거로 한정했다. 수사 대상은 △투표 준비 과정의 의사 결정 △투표용지 배분·이송 및 부족분 보충 과정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등이다. 백 의원 안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규명에만 초점을 맞췄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9 [서울=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10/134081742.1.jpg)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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