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中기업끼리 소송전…쉬인-테무, 이번엔 ‘짝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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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中기업끼리 소송전…쉬인-테무, 이번엔 ‘짝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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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다.

80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쉬인은 "테무는 매우 낮은 가격을 약속하며 미국 소비자들을 모바일 앱으로 끌어들이지만 테무는 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며, 너무 낮은 판매가로 테무는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상품을 팔 때마다 손실을 보고 있다"며 "테무는 판매자가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위조하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팔도록 장려해야만 막대한 보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쉬인은 테무가 직원을 동원해 쉬인 인기 제품에 대한 영업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쉬인 제품을 복제한 위조 제품을 테무에서 판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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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美서 테무 디자인 도용 혐의 고소
쉬인, “테무 직원이 영업비밀 빼돌려 인기상품 복제”
테무, 작년 “공급업체 독점계약 강요” 쉬인 고소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저가 상품 플랫폼 ‘쉬인(Shein)’이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Temu)’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테무의 쉬인 상표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사례로 제출된 증거들(왼쪽이 쉬인, 오른쪽이 테무). [출처=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저가 상품 플랫폼 ‘쉬인(Shein)’이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Temu)’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테무의 쉬인 상표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사례로 제출된 증거들(왼쪽이 쉬인, 오른쪽이 테무). [출처=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다. 두 플랫폼 모두 이른바 ‘짝퉁 상품 거래소’라는 오명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쉬인이 테무에게 지적재산권을 도용당했다는 소송을 낸 것인 데다 양사가 앞다퉈 서로의 치부와 비리를 고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E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무단복제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이미 쉬인도 리바이스, 닥터 마틴, 랄프 로렌 등과 같은 다른 패션회사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미국에서 줄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같은 중국 기업 테무를 향해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반독점 금지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편을 제소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는 몇 주 만에 다시 소송전을 재개해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테무는 쉬인이 공급업체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통해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80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쉬인은 “테무는 매우 낮은 가격을 약속하며 미국 소비자들을 모바일 앱으로 끌어들이지만 테무는 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며, 너무 낮은 판매가로 테무는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상품을 팔 때마다 손실을 보고 있다”며 “테무는 판매자가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위조하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팔도록 장려해야만 막대한 보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쉬인은 테무가 직원을 동원해 쉬인 인기 제품에 대한 영업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쉬인 제품을 복제한 위조 제품을 테무에서 판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테무는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쉬인 제품을 복제한 테무 복제품이 정품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고 허위로 주장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저가 상품 플랫폼 ‘쉬인(Shein)’이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Temu)’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테무의 쉬인 상표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사례로 제출된 증거들(왼쪽이 쉬인, 오른쪽이 테무). [출처=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저가 상품 플랫폼 ‘쉬인(Shein)’이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Temu)’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테무의 쉬인 상표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사례로 제출된 증거들(왼쪽이 쉬인, 오른쪽이 테무). [출처=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테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쉬인인 척 가짜 계정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을 쉬인에서 테무로 유도하는 게시글까지 올리기도 했다고 쉬인은 주장했다. 쉬인이 밝힌 테무의 무단복제 사례만 해도 옷, 디자인, 상표권 등 12개 이상이 포함됐다.

2008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쉬인은 10달러(약 1만3000원)짜리 저가 원피스와 치마, 바지, 20달러(약 2만7000원)을 넘지 않는 신발과 같은 저가 패스트패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미국 시장에서 주요 쇼핑앱으로 급성장했다. 쉬인은 2017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고 2019년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인 테무는 2022년 9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저가 상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쉬인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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