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교실서 '십계명 게시' 허용…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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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2 17:21 수정2026.04.22 17: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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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는 걸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주법이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선 지방법원의 십계명 게시 중단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다.

수정헌법 1조는 정부가 종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은 십계명 게시 의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이 텍사스주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항소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CLU 등 원고 측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1조는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보장하고, 가족이 자녀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줄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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