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발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점령해온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 쉬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면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 800달러 이하 상품에도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 중 높은 쪽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2월에도 중국·홍콩발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물류 대란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해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용해온 무역 허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작년 미국 세관이 처리한 면세 소포량은 14억 개가 넘고 이 중 약 60%가 중국발로 파악됐다. 특히 테무와 쉬인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초저가 의류, 전자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해 급성장했다.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는 자주 세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식품 안전과 국가 안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는다고 AFP는 짚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마약 밀수 등 범죄 차단 목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제도가 중국에서 생산된 ‘좀비 마약’ 펜타닐의 원료를 밀반입하는 경로로 악용돼왔다”며 중국 측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