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법' 유예 연장되나…트럼프 측근 "대통령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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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존스법'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
앞서 3월18일 60일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박에 미국 항구 간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 및 미국인 소유 국적선만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한한 법률이다.

21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이같이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보좌진은 "대통령이 현재 (유예 조치) 상황을 흡족해하고 있다"며 "이란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유예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조치로 물류비용 증가가 상당 부분 완화됐고, 더 많은 물자가 더 신속하게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 3월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조치 이후 미국 항구 내 선단 규모는 약 70% 증가해 운송 비용이 절감됐고, 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총 900만 배럴 이상에 달했다.

존슨법 유예에 대해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을 유예하면 중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는 "존스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속해온 구시대적이고 부담스러운 법률"이라며 "존스법으로 혜택을 보는 소수와 그 비용을 떠안는 대다수 국민 사이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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