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의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지적

1 day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USTR은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한국의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로 지적하며 16년간 유지된 점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농업 관련 규제 시스템과 화학물질 관리 법률에 대한 미국 수출업자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각국별 무역 장벽에 대한 평가를 담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월령에 따른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USTR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틀 전인 이날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측은 작년 9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회의 때도 이 문제와 함께 유전자 조작 제품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