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 외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관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를 담고 있다.
핵심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에 대해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만큼 ‘크레딧(credit)’을 부여받고, 이를 향후 부품 수입 시 관세 상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 해에는 MSRP의 15%를, 둘째 해에는 10%를 상쇄액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이 방식은 25% 수준의 부품 관세를 첫 해 기준 약 3.75%포인트 낮춰주는 효과를 가진다.이번 정책은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단기간에 완전히 구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업계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적응 기간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들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신규 공장 설립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중복 적용에 대한 정비도 포함됐다. 기존에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또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중복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환급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것이다.이 혜택은 미국 또는 외국계 업체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내 조립 차량이면서 국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이면 사실상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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