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판결 이후 … 트럼프 '관세 재건' 속도
베선트 "기존 무역협정 유지"
그리어 "최대한 연속성 확보"
美수입업체 여전히 관세 납부
현장선 시스템 지연에 혼란
구윤철 "기존 무역합의 이행"
김정관 "美와 긴밀히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간으로 관세 정책을 '재건(reconstruct)'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여전히 상호관세를 납부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 부과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법적 도구가 바뀔 뿐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5% 관세를 시행 중이며, 이는 IEEPA 아래에서 시행했던 관세 유형과 거의 유사하다"며 "이 수단이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수행할 것이고, 미 상무부는 기존의 무역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 최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대체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구"라며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산업에 많은 협상력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수와 반대의견 모두 인정했듯 IEEPA가 대통령이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것을 불허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완전한 금수조치'를 허용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 또한 이들 대체수단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 권한으로 우리(미국) 측에 해당하는 절반의 협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이 조항들은 권한 범위가 명확히 지정돼 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상호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대체수단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CNBC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은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의 전자 시스템이 바뀐 관세 정책에 맞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통관 시스템과 관세 변경 등을 업계에 전달하는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에서 상호관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다.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뷰에 따르면 관세 판결 이후 20~22일 미국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약 21만1000개로, 82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예고된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 도입과 관련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기존 대미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미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뉴욕 임성현 특파원 / 서울 강인선 기자 /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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