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5.11.02 15:20 수정2025.11.02 15:20
중국, 한화오션의 美 자회사 제재 철회 수순
미국도 대중국 해상 물류 등 제재 거둬들여
미국과 중국 간 첨예했던 무역 갈등이 해빙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거둬들이기로 했다. 철회하기로 한 제재 대상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돼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USTR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의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영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의 잠정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들을 제재했으며,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다.
중국이 한화오션 등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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