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차모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 전문위원에 합격하고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제 조사와 분석 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같은 해 10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전 장관은 차 씨 등 계약만료를 앞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별도의 임기 연장 심사 없이 퇴직을 통보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된 이들로 ‘물갈이 해고’ 논란이 일었다. 차 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당연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된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한 만큼 근무기간 만료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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