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진신고자 감형 결정 권한, 공소청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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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진신고자 감형 결정 권한, 공소청에 줘야”

업데이트 : 2026.04.19 22:14 닫기

담합·불공정거래 수사에 필요
공모입증에 정황 증거는 부족
리니언시제도 활용 필요성 커
중수청 출범후 수사·기소 분리
첫 신고자, 담합수사 협조해도
처벌 예측 어려워 자백 주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나 경찰로서는 수사 초기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상 혜택을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최종 판단 권한을 갖고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정거래 사건 처리 체계와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공소청에 공정거래 사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담합 사건의 리니언시 최종 판단은 공소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보완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공정거래 사건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후속 보완수사를 거쳐 마무리돼왔기 때문이다.

통상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행정조사를 벌인 뒤 과징금 처분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록 검토와 추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구조다. 별도의 인지수사라기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워 후속 수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중요성은 특히 크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가격 인상 시점이나 입찰 결과의 유사성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공모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업체 간 접촉 경위와 진술 조율 과정, 가격표나 입찰가 작성 경위 같은 내부 자료와 진술을 수사 초기 확보해야 실체 규명이 가능하다. 실제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CJ제일제당이, 그에 앞선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대한제당이 각각 리니언시를 신청했다.

문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리니언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수청이나 경찰이 신고를 먼저 접수하더라도 형사처벌 면제나 불기소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 신고를 받는 기관과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해야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기업들 역시 먼저 신고하고도 기대한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 형사처벌 면제나 불기소를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이 리니언시 판단을 맡아야 수사 초기 협조자를 확보해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로서는 사건을 우선 공정위 단계에서 풀며 과징금과 행정처분 부담을 줄이는 쪽을 택할 유인이 크다. 이 경우 사건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공정위 행정조사 절차에 머물게 되고, 형사책임 판단도 그만큼 뒤로 밀릴 수 있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보다 늦게 수사에 착수하고도 사건을 먼저 마무리한 사례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 단계에서 접수된 리니언시 정보가 수사 초기부터 공유되고, 공소청도 판단 과정에 계속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소청이 형사 리니언시의 최종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할 경우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에서 형사 고발 면제 관련 내용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검사와 공정위의 협업을 전제로 자진신고 기업이 형사책임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공정위가 중수청이나 경찰과 연계되는 구조로 바뀌면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담합 등 고발 사건은 지금처럼 검사와 공정위가 협업하는 체계가 실무상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 사안을 주요 실무 쟁점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니언시 : 카르텔·담합 가담자가 범행을 먼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구형을 감경해주는 제도. 검찰 리니언시는 대검 접수 순위를 기준으로 1순위 신고자에게는 기소를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재판에서 구형을 50% 감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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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거래 사건의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적 혜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와 검사 간 협업 체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담합 사건 신고 기업의 형사책임 면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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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사건 리니언시 판단권 '공소청' 이관 제안…10월 중수청 출범 앞두고 제도 정비 시동

Key Points

  • 검찰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최종 판단 권한을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어요. ⚖️
  • 이는 수사·기소 분리 후 중수청이나 경찰은 초기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상 혜택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공소청이 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 담합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황 증거만으로는 공모 입증이 어렵고 내부 자료와 진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초기 협조자 확보가 사건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봐요. 🕵️‍♀️
  • 만약 공소청이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하면,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의 형사 고발 면제 부분이 유지되기 어려워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는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검찰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어요. ⚖️이는 수사기관의 후속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초기 단계부터 리니언시 제도에 관여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

특히 담합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내부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가담자가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과거 설탕이나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

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도 형사상 혜택을 확정하기 어려워 자진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검찰은 공소청이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져야 초기 단계부터 신고자를 확보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공정위 단계에서만 사건이 머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이러한 검찰의 제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며, 공정거래 사건 처리 체계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분리 출범을 앞두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최종 판단 권한을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소식이 있었어요. ⚖️ 이는 수사 초기부터 자진 신고한 기업들이 형사상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공정거래 사건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행정 조사 후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특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사건의 경우,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업체들의 내부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리니언시 제도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죠. 📝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는 신고를 받는 기관과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자들이 혜택을 예측하기 어렵고 협조를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찰은 공소청이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짐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11년 7월 29일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제도가 담합 행위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일부 대형 업체가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어요. ⚖️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도입되었고, 미국과 달리 2순위 신고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

  • 2011년 8월 30일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 이후 일부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면책을 받는 '상습' 담합 기업이 등장하며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 일부에서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다시 담합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공정위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

  • 2011년 10월 26일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으려는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 일부 기업은 담합 증거 자료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어요. 📜

  • 2013년 11월 6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뜨려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담합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은 대기업이 처벌을 면제받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 2014년 10월 20일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여 경쟁사를 어렵게 만들거나, 조사 착수 전 '보험형' 신고를 하는 사례가 포착되었어요. 🚨 공정거래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 2026년 4월 19일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어요. ✍️ 이는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 신고 유인을 높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검찰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 제도 개선 제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실체 규명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담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이나 품질 저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특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기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영향 파악이 어렵습니다. 🧐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

검찰이 공소청에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리니언시 혜택을 확정하기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기대했던 수준의 형사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답니다. 😟 이는 기업들이 담합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거나, 신고 후에도 예측 가능한 혜택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도 최종적인 형사처벌 면제나 불기소 결정 권한이 공소청에 있다면,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해야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들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검찰이 대통령실에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에 두는 방안을 전달한 것은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담합 사건의 핵심 요소인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 공소청이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짐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담합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내부 자료와 진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는 곧 담합 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또한, 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며, 향후 관련 법규나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최종 판단 권한이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 검찰은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이 제도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진 신고에 따른 형사상 혜택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조사 후 검찰이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기에, 수사기관의 후속 보완 수사가 사실상 필수적이었어요. 🕵️‍♂️ 특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사건의 경우, 내부 자료나 진술을 확보해야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리니언시 제도의 중요성이 컸었죠. 💡 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최종 처분 기관이 달라질 경우 자진 신고자 입장에서 혜택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이에 따라 공소청이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갖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협조자를 확보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이는 기업들이 공정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며 과징금 등의 부담을 줄이는 유인을 높일 수 있고요. 💰 만약 공소청이 형사 리니언시의 최종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자진 신고 기업이 형사 책임 부담까지 덜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이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라, 향후 공정거래 사건 처리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검찰이 제안한 대로 공소청이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갖게 되면, 담합 및 불공정 거래 사건 수사 초기에 신고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어요. 📈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특성상, 초기 내부 정보 확보가 사건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제안이 수용될 경우, 공정위의 행정 조사와 검찰의 형사 기소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

    또한, 이미 10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에, 리니언시 제도 운영 방식의 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여요. 🗓️ 기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공소청이 판단 권한을 가짐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공소청이 리니언시 판단 권한을 갖는 것을 넘어,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면, 담합 및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어요. 🚀 이는 공정위의 행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던 기존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이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를 강화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해요. 🔎 이로 인해 담합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담합 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하여, 자진 신고를 통한 리니언시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도 있어요. 🏃‍♀️ 결과적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사건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처리에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련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공정위 내부에서의 반대 의견이 강화될 경우, 리니언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형사 처벌 면제나 불기소 확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 이 경우, 공소청에 판단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또한, 과거 관련 기사들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대기업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제받거나,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함정형' 신고를 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요. ⚖️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리니언시(Leniency)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사건에 가담했던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거나 구형을 감경해주는 제도예요. 🤝 우리나라에서는 담합 사건에 참여한 기업이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의 100%를 면제해주고, 두 번째로 신고한 경우에는 50%를 감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기업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담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더 큰 혜택을 본 대기업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 공소청

    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검찰 기관을 의미해요. 🏛️ 10월에 출범 예정인 공소청은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 이번 논의에서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의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상 혜택을 확정해주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형사 처벌 면제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답니다. 🧐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범죄 수사 전문 기관을 말해요. 🚓 중수청은 주로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 이번 기사에서는 중수청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합 사건의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사상 혜택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 왜냐하면 중수청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 면제나 감경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 그래서 검찰은 리니언시 최종 판단 권한을 공소청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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