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삼양사와 각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이 과거 1991~2005년 15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2007년 적발됐던 사건을 들어 “과거에 처벌받았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제당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올랐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신속히 올리고, 원당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처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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