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檢, 지난달 “소명 부족” 돌려보내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재신청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에 검찰이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을 ‘방 의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같은 달 24일 돌려보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지분을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헐값에 넘겨받도록 해 방 의장 본인은 약 1600억 원을, 방 의장 주변인들은 300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제동이 걸렸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앞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인 지난달 24일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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