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실세로 꼽혔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3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 소유인 태광 컨트리클럽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이고,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 9개월여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일부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기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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