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특히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