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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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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