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기관, 공수처로 단일화…내란혐의 수사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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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 중복 수사 논란을 해소하였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에 해당 수사기관은 따라야 하며, 이번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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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수사 주체를 사실상 공수처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동시다발적 수사로 인한 혼선이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경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1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하며 기한을 18일로 명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수처가 제시한 기한인 18일에 맞춰 검찰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막판 협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날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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