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尹 출석”, 김용현등 7명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1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의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앞서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인데 재판부 재량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량을 깎아줄 순 있다. 다만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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