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실이 부당 압력’ 판단
金, 첫 조사엔 불출석 사유서 제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구속 후 첫 조사를 24일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특검은 이번 주 내에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 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로 불법 전용됐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사이 의사결정 과정과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이 당초 확보한 예산 14억 원의 약 3배인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요구한 뒤 비정상적인 절차로 예산이 배정된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로 기재부 승인과 행안부 예산 집행이 이뤄져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행안부 내부 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안부 공무원은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행안부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산 전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실무자들에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성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조달청과 감사원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계약 및 감사 과정 전반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앞서 14, 15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으면서 관저 공사 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이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당시 대통령관리비서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실무 총괄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1그램 직원 유모 씨는 지난달 김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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