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에 공청회만 개최
"손실땐 국가채무로 전환 우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줄수도"
대미투자특별법 상정이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이와 동시에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행정통합법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이 공청회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에서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당초 예고한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에 실패했다. 이날은 공청회 진행, 관계장관 질의,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만 예정대로 진행됐고 이후 일정은 잠정 보류됐다.
김상훈 위원장은 "오늘(24일) 오후 2시 전격적으로 본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을 해 사실상 (사법개혁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본회의가 됐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은 별도 일정을 잡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3월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당초 목표한 처리 시한인 3월 9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는 대미 투자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보증의 이행과 손실보전 의무가 채무 증가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러한 손실은 '확정채무'는 아니더라도 명시적 '우발채무'로 구조화돼 있다"고 말했다. 우발채무는 평소 재정통계에 드러나지 않지만 손실이 현실화되는 순간 국가채무로 급격히 전환된다. 그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불안과 재정여력 축소가 야기될 수 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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