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A 씨(6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여아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아동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채널A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립식 정자 마루에 앉아있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먼저 다가가 앉았다.
이후 여자 아이에게 말을 걸며 어깨와 등 쪽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이가 자리를 옮기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채널A에 따르면 10여 분 동안 이 남성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한 횟수는 CCTV에 찍힌 것만 총 10여 차례다.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경찰에 “남성이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수사 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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