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혐의
대북 풍선 사건과 유사하지만
李대통령은 중대범죄로 규정
군경 "모든가능성 열고 수사"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돼 통상적인 안보 사건과는 다른 수준의 법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씨 등 세 사람은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적용된 두 혐의는 과거 접경지역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발생한 대북풍선·무인기 관련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사건의 정치·외교적 파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다.
북한이 성명을 발표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12일 군경합동조사TF가 구성된 이후 군경도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쟁점은 이적죄 적용 여부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한국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중범죄로, 적용 요건이 엄격하다. 단순한 무인기 비행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범행이 국가에 끼친 실질적 해악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군경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군경은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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