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은 1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의 이적 및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사진제공|KOVO
현직 V리그 심판이 에이전트 업무를 병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배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의 이적 및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배구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내부 급여 관련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V리그에서 선심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 업무를 병행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명백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2022년 KOVO 심판 아카데미를 수료했고, 2022~2023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V리그에서 선심으로 활동했다. A씨는 KOVO에 “에이전트 활동이 심판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OVO의 ‘심판규정’ 제5조 ‘계약 및 제한’은 ‘전임심판은 연맹 심판 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전임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제3호는 ‘동종 업무분야 수행으로 업무 충돌 또는 리더십 범위가 중복되는 직책’이다. 부득이 겸직을 하려면, 연맹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KOVO는 에이전트 활동이 심판 업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연맹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현재 연맹 규정상으로도 명확히 금지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연맹 차원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에이전트 업무와 경기 판정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심판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물을 현장에 투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KOVO가 심판 등용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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