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45)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 유포 협박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정원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 의사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정원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대화하던 점 등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한편 최정원은 지난 2000년 UN으로 데뷔해 ‘선물’, ‘파도’ 여러 히트곡들로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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