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 허락하는 계약 맺은 적 없어”
삼성측 “법적 절차 중…논평할 입장 아냐”
영구 가수 두아 리파(Dua Lipa·30)가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 법원에 지난 8일(현지시간)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삼성 TV 세트의 종이 상자 포장에 이 영국 출신 가수의 사진이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
모델 출신 가수인 리파는 최근 몇 년간 ‘Don’t Start Now’ ‘Levitating’ ‘Physical’ 등의 히트곡을 내며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푸마, 입생로랑, 베르사체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리파는 삼성 측에 자신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그러나 TV 상자에는 마치 그녀가 이에 동의한 것처럼 암시되어 삼성이 “시장에 판매되는 삼성 TV의 스폰서로서 리파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장에는 “리파는 삼성이 TV 종이 상자에 자신의 가치 있는 이미지와 초상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을 한 것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삼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리파는 삼성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를 포함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저작권,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리파의 변호인단은 삼성이 상자에 그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는 리파의 “반복적인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파는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1일, 삼성의 대변인은 CNN에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은 논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