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산 ‘짝퉁 샤넬 화장품’…알고 보니 유해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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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 조사향수서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초과핸드크림 ‘위해 보존제’ 립스틱 ‘납’ 검출“파격 특가 의심, 인증 판매처 이용해야” 등록 2026-08-14 오후 12:00:04 수정 2026-08-14 오후 12: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특히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시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안전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사진=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압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32.4%)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와 바디미스트·파운데이션 등 기타 화장품 5개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제와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조 향수다. 조사 대상 위조 화장품의 절반 이상인 18개(52.9%)가 향수였는데, 이 가운데 6개(33.3%)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이 0.2%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치를 368~484배 초과한 수준이다. 정품 향수는 일반적으로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순도 99.5%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1ℓ당 에탄올 가격은 약 11만원인 반면 메탄올은 약 1만 4000원 수준이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핸드크림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6개 가운데 3개(50%)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립스틱과 바디미스트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다. 립스틱 5개 중 1개에서는 납이 31.0㎍/g 검출돼 안전기준인 20㎍/g을 넘었다. 기타 화장품 가운데 바디미스트 1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가 0.6㎍/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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