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어서 오시‘개!’…반려동물 동반 문 넓어질 수 있을까?

2 days ago 4

[Pet] 어서 오시‘개!’…반려동물 동반 문 넓어질 수 있을까?

이경혜(프리랜서, 외부기고자)

입력 : 2026.03.03 18:29

3월부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식약처의 시설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시킨 영업장에 한해서다. 문이 넓어지는 만큼 영업장과 반려인이 지켜야 할 규칙도 더 분명해졌다.

(일러스트 프리픽)

(일러스트 프리픽)

동네 작은 카페가 최근 문을 닫았다. 누군가 반려견들이 드나든다고 신고했고, 카페 주인은 두세 차례 영업 정지 처분 끝에 폐업을 결정했다. 그 당시엔 반려동물 출입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걸 몰랐을까 궁금했는데, 알았다 해도 보통 준비가 까다롭지 않아 망설였겠다 싶다.

영업장은 위생·안전 확보에 만전 기해야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일부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문이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지난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영업장으로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만만찮다. 먼저, 반려동물이 조리실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에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또 반려동물 전용 의자와 케이지, 목줄 걸이, 쓰레기통을 따로 구비하고, 식탁 사이 간격을 충분히 두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 판매한다면 털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고, 반려동물용 식기는 손님용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일간의 영업 정지나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더 엄중한 ‘펫티켓’ 요구돼

반려인도 반가워만 하기에는 의무 사항이 많다. 먼저 업주에게 반려동물 예방 접종을 확인하는 증명서나 병원 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입구에서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음식점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전 장치나 시설에 고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려인이 따라야 할 규칙이 한층 분명해지면서 업주 허락만 있으면 편히 드나들던 옛날이 그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번거롭더라도 준수 사항을 지키면 내 반려동물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떠올게 된다.

현재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된 개(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잡종 개)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업주가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자.

[ 이경혜(프리랜서) 일러스트 프리픽]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1019호(26.03.03)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