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는 제도가 시행 하루 전 전격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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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 12일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전세대출 보증제도 개편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HUG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신설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시행일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하고, HUG 보증 상품에는 임차인의 소득·부채 정보를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HUG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 한도에 더해 임차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가능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 한도는 유지되지만, 상환능력이 낮을 경우 그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새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보증 이용자들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