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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DB손해보험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DB손보는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승합차종 가입확대 및 최대 보험가입 일수를 7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세부 개정내용으로 최대 2억까지 형사합의금을 제공하는 법률비용지원금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신설했다. 장거리 이동하는 단체여행객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수요를 충족하고자 승합차종까지 대상차종을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다가오는 연휴를 맞이해 고객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