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자산 380억원 이상 탈취한 혐의…“도망할 염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모 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쯤부터 지난해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A 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에 범죄인도구속청구를 했다. 신병을 확보한 법무부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분쯤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앞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액은 어떻게 갚을 건가’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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