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중 7000억 인정한 최태원…재상고 범위 2440억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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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2440억 원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다툴 예정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최 회장 측은 이번 신청을 통해 재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은 유지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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