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에 살게요" 강남 아파트 몰리더니…5일 만에 벌어진 일

1 day ago 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고 시행되기 전까지 5일간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궈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강남구에서만 74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절반가량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1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매매 건수는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동일 가격 2건 제외)은 신고가 거래였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었던 5일간 체결된 116건 가운데 강남구에서 발생한 거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1건은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 24건, 송파구 12건, 서초구 6건 순으로 거래가 체결됐고 신고가 거래는 용산구 7건, 송파구 1건, 서초구 1건 순이었다.

용산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에 비해 강남구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몰리고 신고가가 속출한 배경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구 주요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누적된 매수 수요가 단기간 집중된 결과로 풀이했다.

이 기간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와 '현대1차'였다. 규제 발표 직후인 19일과 20일 각각 전용면적 183.41㎡, 전용 196.21㎡가 92억원에 거래됐다. 특히 신현대11차 전용 183.41㎡는 지난해 11월 86억원에 거래된 지 넉 달 만에 6억원이 뛴 모습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52㎡도 지난달 21일 7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가인 지난해 11월 71억5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 오른 액수다. 같은 날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47㎡는 58억5000만원에 팔려 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 전용 101.95㎡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을 앞둔 23일 43억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5일 전인 18일 4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재차 갈아치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5일에 불과한 단기간에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 경신 단지가 속출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권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온 지역이기에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돼 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더해져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면서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적용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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