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대출, 고액 알바 등 광고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가 많다며 2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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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온라인 대출·취업 카페 등에 광고글을 올려 일반인을 끌어들였다. SNS를 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광고글에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병원의 협조 아래 간단한 서류 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긴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로 제시한 뒤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 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했다. 특히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하라”며 “신고 내용이 보험 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포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