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수사해 온 경찰이 회사 대표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경찰은 손 대표 등이 집진 설비 내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가 장기간 쌓이도록 방치하고, 휴게실 약 560㎡를 불법 증축하며 방화 구획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방화문을 상시 개방한 채 방치했으며,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실질적인 피난·소방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소방수신기 작동 시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교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재 발생 당일에도 경보 기능은 임의로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회사 관계자 4명이 손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이들에게 증거 위·변조 혐의를 적용했다.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 1명은 불송치됐다.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공업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고용노동청이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간 마찰이나 불꽃 등에 의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 및 발화원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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