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치료비·양육비 지급 등 책임 다할 필요”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돌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 된 딸 B 양이 울자 화가 나 거칠게 위아래로 흔들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B 양은 만성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등으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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